<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무렵부터 약 5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약 4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신분보장규정의 취지, 금액의 산정방식과 지급절차, 일정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의무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금원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 목적은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금원의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제1부 2017.11.09. 선고 2017두442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여수세무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7.4.13. 선고 2016누5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의 ○○○○○ 근로자들로 구성된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지부장,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시지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생계비 또는 재산손실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구속자(제8조), 수배자(제9조), 해고자(제10조), 벌금형을 받은 자(제11조), 부상자(제13조) 등에 대한 생계비, 영치금, 변호사비용, 피신비용, 벌금 상당액, 치료비 등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 결의가 필요하다(제5, 6조). 한편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2조는 조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 있고 그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2) 해고자에 관한 보상기준을 정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0조는, ‘제4조 해당자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액은 회사로부터 종전에 지급받았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에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100%이고, 이러한 지급액 산정방식은 구속자, 수배자에 대한 생계비 등 보상기준에도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다.
(3)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른 생계비 등은 신분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신분보장기금은 정기적립금의 50%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5조). 반면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금한다(제12조).
(4) 생계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이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생계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한다(제16조).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운영규칙 제60조제2항은,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회사에서 해고된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5,86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할 때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금원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해고자 등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급대상을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그 금액의 산정방식과 구체적 지급절차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해고자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는 목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아,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분보장 장치를 규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이 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기 적립금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은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 원씩 지급되었고 총 액수는 4억 7,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