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2018.0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청구이의]
♣ 원고, 항소인 / 한국◇◇ 주식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류A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가합515621
♣ 변론종결 / 2018.0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원고는 ‘전기,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10.9. 원고에 입사하여 대관(對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12.23. 해고당한 사람이다.
※ 대관(對官)업무 : 기업이 입법・사법・행정기관 등 일체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포괄적인 업무 일체를 말한다.
나. 피고에 대한 징계 해고와 선행 소송 사건
1) 원고는 2015.12.23. ‘①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전달한 점, ② 피고가 기자를 만나서 원고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징계 해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25,765,6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표 생략>
3) 피고는 201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98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10.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10.22.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화해금 중 일부 지급과 피고의 이의
1)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30.① 소득세 100,000,000원(= 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 × 원천징수세율 20%)과 ② 지방소득세 10,000,000원(= 소득세 100,000,000원 × 특별징수세율 10%)을 각 징수하고 남은 390,000,000원올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2339177916)로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7.2.22. ‘이 사건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한 예금채권 가운데 111,409,02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2.24. 2017타채1024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원고는 이 법원에 2018.1.17. 서울특별시와 원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고, 소송고지 신청서 부본이 2018.1.23. 각각 송달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2.2.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에 따라 이 사건 화해금의 20%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원천 징수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해금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11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390,000,000원 전부를,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규정한 변제기한인 2016.12.5. 이전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금이 사인(私人) 간의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에 반하여, 조세정의에 현저히 위반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화해금의 법적 성격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성격의 원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문의 문언적 의미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일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이라는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금의 지급은 독립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구속력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고마운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6.3.7.에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2016.10.22.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규정된 ‘사례금’에 이 사건 화해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근로자인 피고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고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각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③ 특히 이 사건 화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해고된 2015.12.23.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외에 피고가 이 사건 징계 해고를 통하여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화해금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해고 전 급여수준(이 사건 징계 해고 당시 피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12,392,055원에 달했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금의 액수가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현저히 반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사인 간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지급된 돈이, 그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지급된 화해금, ㉯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지급된 화해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그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분쟁해결금(화해금)과 위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다툼에 대한 화해금을 같이 볼 것은 아니다.
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문언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사례금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유권 기관인 국세청이 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일응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사례금의 예시로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분쟁 상대방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것이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법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화해금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예시하고 있는 사례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⑥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9371 판결(대법원 2016두48232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면서, 노동분쟁 관련 민사소송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논거로 삼고 있는 위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외여행경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달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비교적 명백하였으며, 화해금의 지급이, 근로자가 향후 명예훼손성 행동 및 발언을 하지 않음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범위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원천징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금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이상,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할 권한도 없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390,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이 사건 화해금 500,000,000원 - 원고가 이미 지급한 돈 3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범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류재훈, 김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