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석유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3)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등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15호에서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석유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제처분으로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도지사등은 반드시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중 어느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에서는 개별적인 처분기준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행위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과 가중 처분 규정(가목),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규정(나목),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권자가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라목)을 두는 등 일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행정청에 부여한 제재처분의 결정 및 종류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재처분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6.18. 회신 13-023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8.11. 회신 16-028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등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사업정지 등의 제제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의 정도뿐만 아니라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51, 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