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이 규정한 손비의 요건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고, 이 때 사업관련성은 사업에 필요하여라거나, ‘사업에 수반하여또는 사업의 과정에서의 의미로 해석되고, ‘통상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위 규정의 구조 및 문언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19조제1,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임에 반하여,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5.1.16. 선고 2014구합534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임플란트 주식회사

피 고 /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 2014.1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8.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1,291,110,470(가산세 577,181,228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556,355,180(가산세 336,030,378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05,134,150(가산세 512,597,955원 포함) 2010년 귀속분 법인세 338,468,430(가산세 104,133,3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치과용 임플란트 및 소프트웨어 제조·판매, 치과기자재 수입·판매 등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 회사의 주된 고객은 치과의사, 치과병·의원이다.

. 원고는 2007.2.12.부터 2010.8.14.까지 임플란트를 한여름 휴가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2007, 2008년의 경우 각 8,000,000, 2009, 2010년의 경우 각 10,000,000)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424,601,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하였다. <표 생략>

. 원고는 2007.2.2.부터 2010.10.4.까지 임플란트를 ‘Spring 특별판매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2007, 2008년의 경우 각 8,000,000, 200910,000,000, 201011,000,000)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74,302,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하였다. <표 생략>

. 원고는 2008.3.24.부터 2010.9.18.까지 임플란트를 ‘Autumn 특별판매라는 명칭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일정금액(2007, 2008년의 경우 각 8,000,000, 200910,000,000, 201011,000,000)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병원, 의원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340,699,000원의 해외경비를 지원하였다. <표 생략>

. 원고는 2007.7.경부터 2008.8.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AIC(임상전문가 양성과정) 연수회에서 치과의사에 대한 임플란트 임상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임상능력이 탁월하고 강의 진행이 가능한 치과의사 중 일부 선발된 인원)를 대상으로 관광, 골프 일정이 포함된 디렉터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아래 표4의 기재와 같이 디렉터 본인의 참가경비 전액과 그 가족의 참가경비 중 일부 합계 168,768,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은 2007132,639,000,000, 2008147,807,000,000, 2009124,563,000,000, 2010113,888,000,000원이고, 매출액 대비 각 사업연도별 해외여행경비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 한편, 원고의 상품별 임플란트 판매금액 대비 지원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원고는 위와 같이 고객들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에 따른 비용(이하 지원비용이라 한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한편, 감사원은 원고에 대한 감사결과,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제품 홍보 등 일반적인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치과병·의원과의 관계개선 및 유인 목적이 더 크고, 그 지원액 역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원고에게 2013.8.10. 2007년 귀속 법인세 1,291,110,470(가산세 577,181,228원 포함), 2008년 귀속 법인세 556,355,180(가산세 336,030,378원 포함), 2009년 귀속 법인세 205,134,150(가산세 512,597,955) 2010년 귀속 법인세 338,468,430(가산세 104,133,308)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1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12.3.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고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

1)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이 규정한 손비의 요건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고, 이 때 사업관련성은 사업에 필요하여라거나, ‘사업에 수반하여또는 사업의 과정에서의 의미로 해석되고, ‘통상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편, 위 규정의 구조 및 문언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한다.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1) 법인세법 제25조제3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제1항은 이러한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는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소정의 손비의 하나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19조제1,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12422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19조제12호는 2009.2.4. 신설되었다).

따라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나,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임에 반하여, 판매부대비용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으로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지원비용은 접대비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지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수익관련성 : AIC 연수회 지원비용은 일부 치과의사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불과하여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상품패키지는 원고가 사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제품을 구매하는 자 모두에게 일정한 비용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정기간 제품 구매자 중 일부를 추첨하거나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정상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지원에 따라 임플란트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 재고가 소모되기까지 판매량이 줄어들 터이므로 그 지원비용이 임플란트 판매 및 수익에 직접 기여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원비용이 수익관련성의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지출의 상대방 : 원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할 것을 사전에 공지한 후 이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치과의사들 중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의사일 뿐 아니라 상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지원비용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치과의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지출의 방법 및 규모 :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되는 경우이고, 사업용 자산 이외의 물품은 보통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이어서 선물과 같이 볼 수 있으며, 여행, 공연 등에의 초대는 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 지원비용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관광, 골프 등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치과의사들의 개인적 소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지출의 그 규모 역시 당해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아래에서는 통상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임플란트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바, 선택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여행경비 등의 제공으로 치과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시술 또는 임플란트의 과다 시술, 고가 임플란트 위주의 시술을 할 유혹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기기법은 2010.5.27.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 및 수수 행위는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2조제3, 17조제2, 44조의2).

5)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될 것인데(2003.12.12. 선고 20036559 판결), 일정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그 비용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재령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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