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3.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5.4.29. 선고 (창원)201410977, 판결 : 소취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 진주세무서장

1심판결 / 창원지법 2014.6.17. 선고 2013구합3090 판결

변론종결 / 2015.2.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8.1. 원고에게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3,88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고쳐 쓰고, 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판단

1) 매출에누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3.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제1호는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 중 하나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예시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도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구 법인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제1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소득의 계산을 위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2조제2항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누리액에는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8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한 구 소득세법 및 구 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에누리액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단 그 물품의 판매 당시의 매출가액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을 계상한 후 사후에 그 금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18120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이나 구 소득세법에서 매출에누리를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대상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취지는 매출에누리금액은 일응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나, 이후 대금의 감액 등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현실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의 전제에 비추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이라 함은 판매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어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과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당초 분양가액을 분양대금으로 기재하였고,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당초 분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매출채권인 수분양자들이 납입할 당초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원고 스스로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당초 분양가액을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판매촉진비로 각각 계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지원금은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부대비용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124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라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하기로 하였으며,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101세대를 ○○○○조합중앙회에 당초 분양가액보다 18%씩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하기도 한 점, 이러한 할인분양에 대하여 아파트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염려한 시공사인 □□건설의 반대와 이미 원래의 분양가액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원고는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에는 당초 분양가액대로 기재한 후, 당초 분양가액의 0.03%에서 14.5%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신규 수분양자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과정에서 분양 대상 아파트의 층별, 향별, 조망권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수분양자별로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당초 분양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당초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 부분이 분양됨으로써 원고의 매출이 신장된 점,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지급받은 수분양자들은 원고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계속하는 사업관계자들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고객들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급에 있어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분양지원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임지웅 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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