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 등 금액이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판매시점에 이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환급받더라도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 등에서 석유류를 구입할 때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특법 제106조의2 2항과 소득세법 제26조제10항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조특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소득세법 제26조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46024 판결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김해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5.6.10. 선고 (창원)201411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6조제10(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106조의2 2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 등 금액이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판매시점에 이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환급받더라도 그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할 때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특법 제106조의2 2항과 이 사건 조항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조특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김해시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면세유 등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는데, 2010년까지는 각각 50% 지분의 공동사업자였고, 2011년부터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단독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2010년과 2011년에 면세유를 판매한 후 조특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합계 261,590,390(2010163,051,790, 201198,538,600,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는데,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 등을 매입할 때 부담하였던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들은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3.22. 이 사건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4) 이후 원고들은 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각 경정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면세유를 판매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2항에 따라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2010년과 2011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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