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등이 법인과 사업장을 각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본문이 이자소득의 원천지에 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한 지급지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4.24. 선고 2012누30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점,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등이 법인과 그 사업장을 각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본문이 이자소득의 원천지에 관한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정한 지급지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내국법인인 원고가 1996.2.28.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in○o(H.K.) International Limited(이하 ‘○○홍콩’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사실, ② ○○홍콩이 그 발행의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던 원고는 2006.3.16. 외국법인인 지급보증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이하 이자 부분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1.1.3.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가 이자소득의 원천지를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원고이고 자회사인 ○○홍콩을 원고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본문 (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지나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단서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