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로 그 자산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세율 중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153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5.31. 선고 2011누40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야’ 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제5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 및 등산로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거나, 구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및 같은 항제4호에서 정한 구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4호 (가)목이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여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은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로 그 자산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세율 중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