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고,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4.8.11. 자 2011마248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채권자(선정당사자), 상대방 / 채권자 1 외 2인
♣ 채무자, 재항고인 / 채무자
♣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원심결정 / 인천지법 2011.11.25.자 2011라4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하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그와 별도로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6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제1항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7조의2 제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제1항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고,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부분 원심결정에는 성질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항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수당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부분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