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2.21. 선고 2012누19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9.1. 영농조합법인 ○○인삼제조창(이하 ‘○○인삼’이라 한다)에 7억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7,500,000원을, 2005.10.4. ○○인삼에 다시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인삼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수료 합계 42,500,000원은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를 ○○인삼에 소개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았을 뿐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제2항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인삼에 2005.9.1. 7억 원, 2005.10.4. 5억 원, 2006.2.10. 3억 원 합계 1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인삼으로부터 그 이자로 2005년 336,000,000원, 2006년 259,400,000원, 2007년 221,790,000원, 2008년 3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7.4.5. ○○인삼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자와는 별도로 그때까지 미지급된 이자 6억 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는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삼 소유의 영주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4,995㎡ 등 11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인삼 대표이사인 소외 1로 한 채권최고액 합계 30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09.3.19. 위 이자 합계 1,417,190,000원(= 336,000,000원 + 259,400,000원 + 221,790,000원 + 원금전환 약정한 6억 원) 등을 각각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에 관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요건의 성립 당시인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인삼이 2007.4.5.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2008.4.11.까지 원고에게 약 527,000,000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충분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금전환 약정이 있었던 2007.4.5. 무렵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장래 그 실현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2008.5.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인삼이 2009.3.30. 직권폐업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금전환 약정한 6억 원 등을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에 관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의2, 제51조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대여원리금 채권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대여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제45조제9호의2 단서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인삼은 2005.12.1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08.4.22. 그 보유자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각 처분 직후인 2009.3.30. 영주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된 사실, ② ○○인삼이나 소외 1은 법인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 이외에도 2006.12.12. 채권자 소외 2(채권최고액 5억 원), 2007.4.2. 채권자 소외 3(채권최고액 6억 500만 원), 2007.8.2. 채권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채권최고액 21억 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5.부터는 원고에게 전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삼 소유의 영주시 (주소 1,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 8건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이지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타경2688, 6567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대금은 합계 831,11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영주시 (주소 3, 4, 5 생략) 토지 등 3건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합계 371,100,000원인데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2009.11.11. 전체 매각대금에서 9억여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④ 소외 1은 2011.10.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이후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인 2009.3.19.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삼이나 소외 1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그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회수한 이자 합계 1,142,190,000원(= 336,000,000원 + 259,400,000원 + 221,790,000원 + 325,000,000원)이 원금 15억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에 관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금전환 약정한 6억 원을 원고가 이자로 받았다고 보더라도 그만큼 원금이 늘어나므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장래 그 실현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자를 수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의2, 제51조제7항이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총수입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및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