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 제51조제8항 전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육림업(02012)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춘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2.9. 선고 (춘천)2010누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묘지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을 뿐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원고가 수목을 별도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따로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일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