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1.1. 선고 2012누13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의 주식회사 ○○디엔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와 서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처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달리하고 있어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불허한 다음, 원고의 당초 청구인 피고의 주식회사 ○○디엔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써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