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제1, 19조제1, 3, 40조제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제1, 17, 68조제1항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178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밀라노월드

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8. 선고 200932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손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조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 17호에서 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밀라노가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1.7.5. 매도인 소외인과 주식회사 가우디(이하 소외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0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185,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받은 사실, 이에 주식회사 ○○밀라노의 관계회사인 원고는 2002.2.19. 매도인 소외인 등과 이 사건 토지를 121억 원(= 계약금 185,000만 원 + 잔금 102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2.27.까지 대금지급이 완결될 경우 주식회사 ○○밀라노가 소외인 등에게 지급한 185,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소외인 등에게 잔금 1025,000만 원 중 10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2.2.19. 소외인에게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13억 원을 지급하되 신축되는 상가건물 중 합계 40평 부분으로 이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소외인에게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고, 소외인은 2005.11.3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부 금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1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등에 신축한 상가건물의 분양수익에 대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20억 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2006.8.13.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2004 사업연도 법인세로 1,927,838,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이 2008.8.29.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20억 원 중 소외인 등에게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9억 원(= 185,000만 원 + 5,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1억 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2, 2003, 200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2008.10.20.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1,562,380,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던 사실(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대물변제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것일 뿐 계약금 185,000만 원이나 미지급된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급된 102억 원만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일단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계약금 185,000만 원과 미지급한 잔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합계 19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1억 원과 별도로 소외인에 대하여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고가 당초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던 계약금 185,000만 원은 나중에 이를 지급하도록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이후로서 그 채무가 확정된 때의 손금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000만 원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외인 등에게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미지급된 잔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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