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항, 제40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호, 제17호, 제68조제1항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밀라노월드
♣ 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8. 선고 2009누32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손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을, 제17호에서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밀라노가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1.7.5. 매도인 소외인과 주식회사 가우디(이하 ‘소외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18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받은 사실, ② 이에 주식회사 ○○밀라노의 관계회사인 원고는 2002.2.19. 매도인 소외인 등과 이 사건 토지를 121억 원(= 계약금 18억 5,000만 원 + 잔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2.27.까지 대금지급이 완결될 경우 주식회사 ○○밀라노가 소외인 등에게 지급한 18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소외인 등에게 잔금 102억 5,000만 원 중 10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2002.2.19. 소외인에게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13억 원을 지급하되 신축되는 상가건물 중 합계 40평 부분으로 이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소외인에게 액면금 1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고, 소외인은 2005.11.3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부 금원을 추심한 사실, ④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1억 원을 이 사건 토지 등에 신축한 상가건물의 분양수익에 대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20억 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 2006.8.13.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2004 사업연도 법인세로 1,927,838,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이 2008.8.29.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20억 원 중 소외인 등에게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9억 원(= 18억 5,000만 원 + 5,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1억 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2, 2003, 200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2008.10.20. 원고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1,562,380,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던 사실(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대물변제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것일 뿐 계약금 18억 5,000만 원이나 미지급된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급된 102억 원만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일단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계약금 18억 5,000만 원과 미지급한 잔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합계 19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21억 원과 별도로 소외인에 대하여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고가 당초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던 계약금 18억 5,000만 원은 나중에 이를 지급하도록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이후로서 그 채무가 확정된 때의 손금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5,000만 원은 원고가 매입채무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외인 등에게 이를 현실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수익이 익금에 산입된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미지급된 잔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