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7.12. 선고 2011두319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춘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1.30. 선고 (춘천)2011누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은 제1항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는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비사업용 토지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의 시급성이 덜하다고 보아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중과 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1998.11.24. 선고 97누6216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 말미의 ‘토지’는 전체 문언의 체계상 앞 부분의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통칭하는 의미일 뿐 그 밖의 다른 용도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9.12.31.까지 양도한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서 양도 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소유하다가 2009.12.31. 이전에 양도하기만 하면 되고 양도 당시에는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소유하다가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그것이 양도 당시에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2.4.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7.4.경 도로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위한 터파기작업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08.1.경에는 우량농지조성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춘천시 동면장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사정이 엿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만 상실하여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어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