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다

 

<판결요지>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01.30 선고 99두3577 판결[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옥

♣ 피고, 피상고인 / 김제시장

♣ 원심판결 / 광주고법 1999.2.4. 선고 98누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모악산 도립공원 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피고 제정의 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시설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그 영업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자연공원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 보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등을 위한 도립공원지정의 목적과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은 금산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공원탐방객이 이용하는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락시설을 억제하여 건전한 탐방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영업허가의 성질, 그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점포와 가까운 곳에 노래방영업허가 등을 한 적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만으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은, 위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지침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위 지침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부분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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