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열악하여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복지관 정원에 대해 5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190,000원을 5년 미만자에게는 1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복지수당(복지시설마다 수당명칭은 다름)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에 대한 대가성, ②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 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함.

【임금 68207-730,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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