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에 “낙동강 하천구역에 방치된 침몰선박의 인양 등 제거 조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천관리에 관한 하천관리청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권한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公有水面)에 대해서는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중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천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해서는 「하천법」만 적용되고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조 참조).
또한, 공유수면법 제2장의 편제를 살펴보더라도, 공유수면법 제2장제1절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계획 및 점용·사용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6조는 같은 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65,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