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양오염물질의 생산 등을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양수한 자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건설회사 갑이 철강회사 을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갑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2]건설회사 갑이 철강회사 을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갑이 위 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마산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9.6.26. 선고 2009누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장소’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보되, 다만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2003.3.14. ○○철강 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3.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철강의 철강공장 등 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철강은 2003.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하였고, 원고는 2004.3.31.경 ○○철강으로부터 제강설비, 압연설비 일부를 제외한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2004.6.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 등이 2006.10. 말경 ○○대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검출된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등 9개 항목 토양오염물질이 법 제4조의2가 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에 비추어,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인 원고는 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조제3호 소정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의미, 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 소정의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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