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1.10.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 여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위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가 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인배상 I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유족 및 소외 2(이하 망 소외 1을 ‘망인’, 망인 또는 그 유족, 소외 2를 포괄하여 ‘망인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되어, 결과적으로 망인 등이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망인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신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지급의무에 기해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보험금 지급이 착오에 의한 타인의 채무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거나, 위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을 근거로 한 별도의 일반 채권 등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745조에 의한 구상권의 성립 및 소멸시효기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권의 성립과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전반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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