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질 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 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동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에서는 공원시설의 하나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별표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로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시설의 시설형태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골프연습장과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실내체육관이 명문의 규정상 포함됩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골프연습장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제7호라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공원과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양 규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동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의 실외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건축물이 수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동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실내체육관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66,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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