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8조 등 관련)
<질 의>
❍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인지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자인지?
<회 답>
❍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인 학교의 장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이 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게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이하 “보존식”이라 함)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6 제7호사목의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와 위탁급식업자(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반해, 「학교급식법」에서는 위탁을 위탁급식업자만이 아닌,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도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위 보존식의 보관의무가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인지 아니면 식품제조·가공업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학교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위함이고, 「학교급식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보존식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2009.2.6. 「식품위생법」이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이하 “개정 식품위생법”이라 함)되면서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 식중독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해당식품을 보관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공”이란 단어를 포함시킨 취지에 비추어(개정 식품위생법 제·개정이유서 참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될 뿐입니다.
❍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되는데, 그 운영에 있어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학교급식시설을 위탁하는 방식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바, 「식품위생법」에서는 위 위탁의 방식 중 위탁급식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사목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규정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등에서는 학교급식의 위탁을 전제로 한 별도의 보존식의 보관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위탁의 방식 중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한 위탁은 「학교급식법」상 운영의 방식에 불과하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여전히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즉 학교의 장에게 보존식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인 학교의 장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72,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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