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질 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목은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즉,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을 그 업무로 하고(제8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두고 있는바(제25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감정단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설치되어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와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적용례”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은 적용대상을 특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의 조정·중재업무, 감정업무 등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제목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라는 이유로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와 관련 없이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의 감정을 의뢰하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별도로 부칙 제3조를 둔 의미를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 외에는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이 같은 법 시행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조정·중재나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업무 역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340,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