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회 답>

❍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그 신고·수리절차에 있어서,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첨부서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제1호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의료법인이 관할 관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으로 의료법인의 정관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또한,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닌 의료법인의 정관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령상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5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그것이 정관의 변경사항인지 및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민법」에 관한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의 검토를 요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192,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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