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관련)
<질 의>
❍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회 답>
❍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다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정화구역의 설정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장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호에서는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로서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해당 학교의 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화구역의 설정 및 정화구역내의 금지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정화구역의 설정·고시 및 정화구역내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교육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금지시설의 소재지가 학교 소재지의 관할구역과는 다른 교육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화구역의 지정 목적 자체가 해당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소속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소재지의 관할 교육장이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교의 소재지와 해당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서로 다른 경우,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지시설의 설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29,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