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3조제19호 본문에서는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일정한 기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을 말함(국민연금법 제3조제19호 각 목)

을 제외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및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서만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되는지?

 

<회 답>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정의 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이며(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 59 참조),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서(위의 책 p. 605 참조), 부칙 중에서도 “특례”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위의 책 p. 647, 648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는 같은 법률에서 제3조제19호로 신설되어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본칙의 적용과 관련한 부칙으로서, 본칙에서 “가입대상기간”의 개념이 쓰이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고, 「국민연금법」에서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는 정의조항 외에는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요건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바,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내용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999년 4월 1일을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49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제1호), 장애연금(제2호), 유족연금(제3호) 및 반환일시금(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령연금액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가입대상기간”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용되며,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함(「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가입대상기간”이라는 개념은 국민연금법령에 따른 급여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만 연관되고, 다른 종류의 급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입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2015.4.29. 의안번호 1901495호로 제출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장애연금의 경우 종전과 달리 “가입대상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유족연금 수급권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입법의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다른 종류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법제처 22-0201,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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