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스스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다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시점과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사직 권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사유로 ‘기타 개인사정’란에 체크하였고, 자필로 작성 가능한 구체적 사직사유란에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퇴직금 월별 정산 세부내역’을 미리 받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직서로 인한 사직이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한 사직의 종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사직은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4.1. 선고 2019구합9035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903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1.02.25.

• 판결선고 / 2021.04.01.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8.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장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2.26. 원고에 입사하여 댐퍼공정 조립업무(개폐완충장치 조립) 등을 수행하던 중 2019.4.15.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9.4.15. 참가인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8.1.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D).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9.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1.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종료는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2019.5.13.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는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생산 공정은 에어벤트 공정과 댐퍼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댐퍼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2019.2.초경 원고에게 외주 중단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2019.3.29. 댐퍼 공정 업무에 종사하던 참가인과 E, F, G, H, I(이하 참가인을 포함한 위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개별면담을 하여 사직을 권고하였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H은 2019.4.30.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9.4.1. 사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I은 2019.4.4. 원고에게 사직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란에 체크하고, 구체적 사직사유로는 ‘권고사직, 본인 의사에 따라 4/15까지 근무, 4/16 퇴사’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9.4.30. E, F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통지서(해고예고 포함)’을 보냈는데, 위 구조조정 통지서의 ‘통지사유’는 ‘경영상(악화포함) 필요성(공정축소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5. 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E, F은 2019.4.30. 원고에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사직사유로 체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9.4.30. 참가인에게 2019.5.2.자로 담당직무를 댐퍼공정 검사업무에서 에어벤트공정 검사업무로 변경하는 담당직무 변경명령을 하였다.

6) 참가인은 2019.5.13. 원고에게 사직사유를 ‘기타 개인사정’으로 체크한 2019.5.17.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5.31. 원고에게 사직 철회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9.6.4. 위 근로자들에게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어 사직서 철회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8)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부당해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8.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9)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1.8.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9.3.29.자 사직권유를 받고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G, H과 약 6일 후 최종 근무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I의 경우 비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G, H, I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고, 해고예고 또는 직무변경의 인사발령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한 참가인, E, F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2019.5.17.자 사직은 참가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2019.3.29. 1회에 불과하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2019.4.1. 원고에게 스스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다시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2019.3.29.과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2019.5.13.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2019.3.29.자 사직 권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사직서 양식에 따르면, 사직사유로는 ‘전직, 자영업’, ‘결혼, 출산, 거주자 변경 등 가사사정’, ‘질병, 부상 노령 등’, ‘기타 개인사정’,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정년’,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중 하나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사유로 ‘기타 개인사정’란에 체크하였고, 자필로 작성 가능한 구체적 사직사유란에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2019.5.16.경 원고에게 ‘퇴직금 월별 정산 세부내역’을 미리 받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직서로 인한 사직이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라)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작업량 현황에 따라 다른 생산라인의 업무를 서로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사하였던 댐퍼 검사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2019.3.29. 위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19.5.2.자 인사발령은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한 사직의 종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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