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65)에 따른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 전단 및 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배출하려는 자가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13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2호나목9)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1 이하, 그 밖의 지역의 경우 2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목 9) 비고 제9호에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등을 배출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입제외 허가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법제처 2016.8.8. 회신 16-0376 해석례 참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농도가 낮은 하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1999.2.8. 법률 제5868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이므로, 예외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폐수의 경우 해당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쳐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부합해야(법제처 2016.8.8. 회신 16-0376 해석례 참조)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8조의 문언 및 같은 조에 따른 유입제외 허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65)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에 따라 같은 목 2)에 따른 생태독성(TU)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1차 전지 및 축전지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5호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생태독성(TU)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생태독성(TU)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22-0099,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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