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 외의 “고유업무”(「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업무”를 말하고, 수익사업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까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기능대학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사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이 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해당”이라고 함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학교로서의 사업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며,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례 및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57803 판결례 참조)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14조제3항․제15조제1항․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등)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고유업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47,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