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라 함)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719,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