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던 토지가 201858(연구개발특구의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가 여관 및 여인숙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된 대통령령 제2886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시행일임.) 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상업구역으로 구분된 경우, 201858일 이후에 해당 상업구역에서 일반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 의뢰가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관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참조)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연구개발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를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종류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종류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했더라도 해당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상업구역으로 구분된 이상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라 함) 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상업구역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4)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별표 4 1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숙박시설은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이 명백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별표 4 13호는 201858일 같은 영이 대통령령 제2886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숙박시설에서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하고 있던 것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2110일 대통령령 제2350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숙박업과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새로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가목이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개정(건축법 시행령2013.5.31. 대통령령 제2456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일 뿐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201858일 이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2018.9.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이하 관리계획이라 함) 1장제33)(2)에서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일반숙박시설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은 법령의 제한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관리계획 1장제33)(2)의 규정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71,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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