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조기복직이 안 되어 두 번째 출산전후휴가와 못쓴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에 의거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한번 연기가 가능하나,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14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출산전후휴가가 발생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분할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함)

 

[여성고용정책과-655,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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