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다른 근무처(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과-558,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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