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창업지원컨설팅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원인에 대하여 민간자격 등록불가 통지를 하였음.
이에 민원인은 지도사의 업무분야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없는 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제1호),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기술지도사의 업무로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제1호),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업무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7.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4.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10.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지도사에게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도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도사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만일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가 아닌 자가 별도의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같은 법 제50조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소기업진흥법 제50조제4항에서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97,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