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실탄(實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경찰청이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실탄(實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24조제2항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총포화약법 시행령이라 함) 28조제1항에서는 총포화약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을 1급저장소(1), 실탄저장소(5)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같은 조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저장소의 종별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포화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탄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실탄 제조업자라 함)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자가 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하고,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화약류의 제조업자에게 본인이 제조한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화약류를 저장하기에 적합한 위치구조 및 설비를 갖춘 화약류저장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화약류저장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본인이 제조한 화약류의 저장이 가능한 화약류저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실탄은 화공품의 하나로서 화약류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실탄실탄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공품1급저장소 또는 3급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공품인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에는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1급저장소 또는 3급저장소도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화약 또는 폭약과 포장된 실탄 등을 제외한 화공품을 동일한 1급저장소에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탄이 1급저장소에 저장될 수 있는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저장량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12에서도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1급저장소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실탄 및 공포탄의 저장량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가 실탄저장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는 자가 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는 실탄저장소를 다른 화약류저장소와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7조에서는 실탄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는 실탄만을 전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씀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을 의미하는 것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용의 의미는 화약류저장소를 오직 화약류의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화약류 외의 물품의 저장 등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화약류의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를 특정하거나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실탄저장소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탄 제조업자는 총포화약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66,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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