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법제처 06-035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법제처 06-0220]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1두3169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대법 2011다976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1870]
-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대법 2011두27247]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대법 2010두185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대법 2011두15640]
-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대법 2010다2428]
-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대법 2007두10945】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대법 2005두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