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민사상 금품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취지 및 이에 따라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손해액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16. 선고 2009누35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0조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5.4.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간병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개호비만이 간병급여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80조제3항에 규정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원고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3.4. 가해자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532,033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1987.4.2.경 가해자들과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판결에서 가해자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개호비 상당 손해는 원고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1987.2.11.부터 원고의 예상 여명기간 만료일인 2011.12.18.까지 개호받을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33,142,636원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1985.11.21.부터 1986.3.20.까지 요양을 하고 2005.2.24.부터 2005.4.19.까지 재요양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에는 원고의 간병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1987.2.11. 이후부터 재요양을 하기 전날인 2005.2.23.까지의 6,588일에 대한 개호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위 개호비 상당 손해액 33,142,636원을 2000.7.1. 고시된 가족간병 기준의 1일 수시간병 금액인 16,516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개호일수인 2,006일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2005.12.4.부터 2008.12.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 중 2005.12.4.부터 2008.12.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호비와 간병급여는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치할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은 1987.2.11.부터 2011.12.18.까지의 전(전)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2005.12.4.부터 2008.12.3.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법 제80조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은 같은 기간의 간병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지급받은 개호비 상당 손해액 중 2005.12.4.부터 2008.12.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0조제3항에 규정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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