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대법 2008다17359]
-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다1830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54351]
-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 2007다5445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2816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대법 2006도41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대법 2005마114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대법 2003다6774]
- 불법행위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494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대법 2004다35113]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대법 2004다39689]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대법 2003다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