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설령 다른 일방 가해자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위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이다.

[2] 복수의 가해자 중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의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장사업자의 위 보상금 지급으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7.7.6. 선고 2006나9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제1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소외 2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제2차량은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그 보유자를 알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피해자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지급액 상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그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설령 이 사건 제1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가 피해자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경우라도 결국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의 위 지급으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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