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대법 2011다68777]
-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70090】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15765】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65905】
-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근로기준팀-4021】
-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판례 2000다32475】저당권자가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