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4년 9월경에 3~4월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하고,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3개월간의 임금, 퇴직금등을 체당금을 통해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았음.

❍ 그 이후, 부도난 ○○전자를 ○○TNT라는 이름으로 몇몇 사람이 인수하고 명맥을 유지하다. 2006년 7월,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

❍ 이럴 경우, 인수한 회사에게 체불임금(체당금지급금제외)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체불임금은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 또한 퇴직시 체불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라 그 산정금액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못 받은 기간만큼의 통장사본으로 증거가 되는지요)

 

<회 시>

❍ 귀 질의내용상 일부 불분명하나, 질의요지는 「부도처리된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이후,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잔여 체불임금을 양수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근로관계로 인한 권리의무 관계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체불임금의 산정은 임금대장 등 증거자료와 퇴직 당시 임금지급 관련업무담당자 등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체불 근로자의 임금지급계좌 통장도 보충자료로 채택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팀-4021,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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