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7919]
-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 종료 여부[대법 2006마470]
-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대법 2004마953]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대법 자2002마362]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2마1022]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헌바171]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 법인은 존재하나 폐업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7】
- 【판례 99마317】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