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건축법 제83조제6항,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대법원 2002.08.16. 선고 자2002마362 결정 [재항고장각하명령]

♣ 재항고인 / 조○진

♣ 원명령 / 부산지법 2002.1.4.자 2001라176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건축법 제83조제6항,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인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항고 또한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항고인은 원심의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기간이 도과하여 재항고를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재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 원심명령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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