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판례 2005도4002】
-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판례 2005도3130】
-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안【판례 2005도31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 ‘비방의 목적’ 및 ‘사실의 적시’의 의미【대법 2004도6371】
-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참가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대법 2011다86287】
-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4다10756】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2005도5068】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판례 2005도4051】
-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 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판례 2003도2911】
-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판례 2005도70】
- 저작권법 제5조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4다18736】
-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2도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