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광고용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6.12.0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5.4.21. 선고 2004노4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광고사진 중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 (업소명 생략)’ 사진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광고사진 중 ‘ (상세업소명 생략)텔’ 내부 전경 사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 (상세업소명 생략)텔’ 내부 전경 사진은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의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 (상세업소명 생략)텔’ 업소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속 촬영담당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해운대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 (상세업소명 생략)텔’의 내부공간은 어떤 부분을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누가 촬영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 (상세업소명 생략)텔’ 사진은 그 촬영의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 있다거나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고, 광고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상세히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찜질방 내부에서 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면 그 자체를 충실하게 촬영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상세업소명 생략)텔’ 사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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