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별다른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21두37687]
-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1구단54272]
-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르더라도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단77025]
-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하여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19구단74204]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 2021두34275]
- 과로, 교대업무 등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이다 [서울고법 2020누48149]
-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근로자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 발병.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5064]
- 업무상 질병인 급성 뇌경색과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 [서울행법 2020구합824]
-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92]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