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5857]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40, 2018고단368]
-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사망.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 [울산지법 2021고단2292]
-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추락사. 사업주 집유 [울산지법 2021고단2387·3037]
- 안전 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미이행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9가단7262]
-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으로 사망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1고단2446]
-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 수행 중 실족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05.13. 의정부지법 2016고단579)
-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644]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대법 2020도15325]
-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178]
-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 2021도1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