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 2003두3420】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