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철매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기중기가 탑재된 화물차(일명 하이카화물차)를 전담하여 운전하면서 고철의 상하차업무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거래처에서 고철의 상차작업을 마친 후 회사로 복귀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뇌출혈은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망인의 선천성 뇌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발생하였고(따라서 오히려 뇌출혈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뇌동맥류파열 역시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변론과정에 현출된 각종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뇌출혈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맞지만, 뇌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파열 자체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즉 교통사고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 이전 업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2010.03.31. 선고 2009구단15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0.03.10.

 

<주 문>

1. 피고가 2008.1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3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0, 을제1,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남편(사실혼관계)인 오B(1961년생)2006.8.17.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8.9. 14:25경 소외회사 소유의 97××××호 화물차를 운행하여 거래처에서 소외회사로 복귀하다가 부산 강서구 가락동 소재 가락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진행하면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가락동사무소의 정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119 구급차에 의하여 김해복음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2008.8.18. 사망하였는데, B의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중간선행사인은 악성뇌부종, 직접사인은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진단되었다.

. 이에 원고는 오B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B이 출장 중에 사망하였고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수행 중의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이 아닌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고, 뇌동맥류파열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11.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오B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B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5, 8, 12호증의 각 1, 2, 갑제6, 9호증의 각 1, 2, 3, 갑제10, 11호증,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B은 입사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97××××호 화물차(5톤 메가트럭)를 전담하여 운전하면서 고철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화물차에 탑재된 기중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고철을 싣거나 화물차에서 고철을 내리는 작업(이하 고철의 상하차작업이라 한다) 및 화물차를 운행하는 작업이다. 그 중 고철의 상하차작업은 공장 내의 복잡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화물차의 짐칸에 부착된 높이 3m 정도의 조종석에 앉아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혼자서 수행하므로 작업 내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기중기의 조종석은 아무런 차양시설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조종석 바로 밑에는 엔진까지 설치되어 있어 무더운 여름날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엔진열기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어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따른다. 그리고 화물차를 운행하는 작업은 일반차량에 비하여 운전조작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철이 낙하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고철을 과적하였거나(실제로 오B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여러차례 과적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도로사정이 나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무더운 여름날 고철을 싣는 작업을 마친 후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열과 엔진열기를 고스란히 받는 기중기 조종석에서의 체감온도와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화물차 운전석에서의 체감온도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어 급격한 체감온도의 변화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따른다. 위와 같은 각 작업의 내용과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고철의 상차작업 30 내지 60분 정도, 고찰의 하차작업 30분 정도, 화물차의 운행작업 60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B과 같이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숙련자의 경우 위 각 작업을 13회 정도 수행함이 적당하고, 1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가질 여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따르는 작업량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고철가격의 변동과 동종업체의 휴가기간이 겹치면서 소외회사의 거래량이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오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나흘 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까지 나흘 동안 매일 5회 내지 6회에 이르는 작업을 연속하여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13:00경 거래처에 도착하여 약 1시간 동안 고철의 상차작업을 한 후 곧바로 그 화물차를 운행하여 소외회사로 복귀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의 최고기온은 섭씨 30.6 내지 32도 정도였고, 당시 오B은 양쪽 눈에 충혈까지 발생하였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 한편 오B은 평소 11갑 이상 2갑 미만의 흡연과 1주일 1회 내지 2(12홉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해왔는데, 2007.12.29. 병원에서 실시한 제1차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1단계(신장 170, 체중 74), 혈압 정상B(130/89Hg), 혈당 정상B(113mg/dL), 총콜레스테롤 정상B(250mg/dL)로 비만관리(식이조절, 운동), 혈압관리(주기적 혈압검사, 운동, 표준체중유지), 콜레스테롤관리(저콜레스테롤식이, 흡연금지, 운동)가 요청되고, 간장질환과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2008.1.31. 같은 병원에서 간장질환과 신장질환에 대하여 실시한 제2차 건강검진에서는, 간장질환 정상B, 신장질환 건강주의C로 요잠혈 관련 경과관찰 및 재검사, 간장질환 관련 경과관찰, 절주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그 이외 다른 특별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 의사 추E 초진소견서(갑제4호증의 1)

B은 의식혼수상태, 동공확장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뇌CT검사와 뇌혈관CT검사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 소견 보이고, 수두증으로 진단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혼수상태이고, 자발호흡 없으며, 동공반사 없이 확장된 소견 보이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의 집중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며, 뇌출혈에 의하여 의식이 소실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을제7호증)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인 뇌동맥류는 업무와는 무관한 선천성 뇌질환으로 평가되고, 뇌동맥류파열의 경우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B의 경우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B의 주진단명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수두증이고, 폐의 기능손상 등 다른 병변은 보조적이다.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나 업무와 연관성은 입증할 수 없다.

() 이 법원의 김해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B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서 의식소실과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뇌지주막하출혈의 촉발인자가 된다.

() 감정인 조E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B의 경우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혈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뇌동맥류파열은 만성적 고혈압이 아닌 일시적 혈압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 혈압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도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작업환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파열되는 시점이 작업 중이었다면 작업환경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무더운 여름날 운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당시의 작업(운전)환경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은 평소 어느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하였지만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건강히 지냈고, 건강검진에서 뇌혈관촬영을 하지 않아 언제부터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는지는 추정할 수 없지만 근무 중에 파열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뇌동맥류파열이 . 집에서 휴식 중에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순간에 파열되는 뇌동맥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작업 중이었더라도 순간의 긴장으로 인하여 일시적 혈압상승이 발생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 판 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4912 판결, 2009.4.9. 선고 2008237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 은 평소 어느 , B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하였지만 경미한 질환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점, B은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숙련자로서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작업을 무난히 수행하여 왔지만,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 평소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된 작업을 나흘 연속 수행하는 바람에 양쪽 눈에 충혈까지 발생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발생 당일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1시간 동안이나 고철의 상차작업을 한 후 곧바로 그 화물차를 운행하여 소외회사로 복귀하는 바람에 고철의 상차작업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급격한 체감온도의 변화에 따른 육체적 부담까지도 추가로 가중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B의 사망원인(선행사인)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파열이 추정되는 점, 뇌동맥류파열은 일반적으로 일시적 혈압상승에 의하여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이라는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순간의 긴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오B의 뇌동맥류파열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더욱이 오B의 뇌동맥류파열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지만(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파열은 이 사건 운전업무수행 중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업무수행 중 극도로 가중된 육체적,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B의 사망경위가 그러한 이상 오B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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