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12.3.1 원어민 강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만료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도 ’12.7.26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8조제2항 및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회 시>

2012.7.26. 부터는 개정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학교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2012.3.1. 동 원어민 강사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당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2012.3.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12.7.26.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09,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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