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마찬가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회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계속근로년수 산정마감일이 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의 그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와의 유선 통화 내용에 따르면 평가를 거쳐 재계약(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결격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공백)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갱신(또는 정규직 전환)되고 있어 사실상 계속근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 단위 근로계약체결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이유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760,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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